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만큼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11월 23일 기획재정부의
종부세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 논란
기획 재정부 종부세 관련 공지사항
이번 참고 문서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 2021년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9조 원 중 92%인 3.6조는 다주택자 및 법인 해당
- 주택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세법 강화 조치의 결과
2.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
-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 원 중 3.5%(13.2만 명, 0.2조 원)를 부담
-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제외
3.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 방지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상한 적용
- 일반 2주택자 -> 1.5배 세부담 상한 적용
- 3주택 이상자 -> 3배 적용
4. 1세대 1 주택자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의 세부담은 경감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는 공제를 많이 받음
- 3명중 1명은 최대 공제 80%를 적용
5.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으로 배분되어 지자체에서 사용
-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방으로 배분
-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6. 종부세는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
7.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되지 않음
8.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
9.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
10.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 비교 시 0.16%로 낮아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특별히 서울/경기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느낌.
이러나저러나 건물주 및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핑계로 전셋값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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