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률1 사회적거리두기 간소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간소화됩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하지만, 자율 책임은 강화되어야겠죠. 7월1일부터 시행 새로운 개편안 총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보면... 1단계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면됩니다. 2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이되죠. 또한 일부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지차체에 따라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4명까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제한! 최고단계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이 개편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2주동안 6인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백신때..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