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식약청에서 보톡스 제품의 일방적인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네요.
보톡스 수출 관행에 따른 조치
예견된 시나리오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 최근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02 : 리엔톡스100단위 수출용 품목허가
2021.11.11 : 리엔톡스 100 단위, 리엔톡스 200 단위 품목허가 취소 및 6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
2021.11.24 : 리엔톡스 200 단위 수출용 품목허가
청문회에서 소명
: 허가 취소로 언론부터 난리를 쳐놓고, 수출용 품목 허가해주는 식약청 클라쓰...
2021.12.02 :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 200 단위 품목허가 취소 및 6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 입장 고수
: 청문회는 명목상한 것이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다.
메디톡스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
바뀐건 없다
식약청의 입장은 기존과 그대로다. 결국 파마리서치와 휴젤은 소송으로 갈 테고,
메디톡스와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될 듯싶습니다.
메디톡스는 계속 승소하고 톡신도 계속 수출 중입니다.
3분기 대비 4분기 보톡스 수출량도 증가했고,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허가취소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법원에서 인용? -> 행정처분 취소 소송 끝날 때까지 판매
참고로 도대체 청문회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아래의 식약청의 증거 자료가 SNS 게시물이라는 어이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데일리팜] 톡신 청문회 등장한 증거사진, 단순 SNS 게시물 판명 (dailypharm.com)
알아야 안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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