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
1차 신속지급 및 신청방법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될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행히 1차 신속 지급 은 8월 17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8월 17일 (화)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8월 18일 (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8월 19일 (목)이후 : 전체
아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2차 신속지급
아쉽게도 2차 신속 지급은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며, 신청 기간은 8월 30일 이후 예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기술한 1차 신속 지급과 동일하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
확인 지급이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9월 말 예정이므로, 1달 이상 더 기다리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11월 말 예정이며 ,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문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화 문의 :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 자금. 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 자금 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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