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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간소화됩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하지만, 자율 책임은 강화되어야겠죠.
7월1일부터 시행
새로운 개편안
총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보면...
1단계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면됩니다.
2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이되죠.
또한 일부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지차체에 따라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4명까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제한!
최고단계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이 개편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2주동안 6인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백신때문이겠죠!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예방접종 현황을 보시면,
인구 대비 접종률이 무려 3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만 보면 곧 50%도 돌파할 기세네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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