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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사회적거리두기 간소화

by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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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간소화됩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하지만, 자율 책임은 강화되어야겠죠.

 

7월1일부터 시행

 

 

 

 새로운 개편안

  총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살펴보면...

1단계는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면됩니다.

2단계의 경우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이되죠.

또한 일부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지차체에 따라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4명까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제한!

최고단계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이 개편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2주동안 6인 모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바뀌는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백신때문이겠죠!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예방접종 현황을 보시면,

인구 대비 접종률이 무려 3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만 보면 곧 50%도 돌파할 기세네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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