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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타다 금지법? 결국은 시행된다...

by ★※★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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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헌재는 오늘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직접적 타격받는 타다 & 소카

 

왜 타격을 받을까?

  대표 적인 플랫폼인 타다 및 소카 서비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것 같다.

개정안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허용

즉, 여행 및 관광 전용으로 렌터카 회사와 별반 다를바 없는 서비스가 될듯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택시대신에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 부르듯 사용하는 '타다'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퇴근 후 술자리나 회식 후에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큰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라서, 조금 아쉬운 결정이다.

 

 평가는...

  택시 사업을 보호하고 플랫폼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소비자의 편의 그리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더 큰것 같다.

 

그리고 향후 공유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은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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