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

여권 만료전 갱신

by ★※★ 2021. 6. 20.
반응형

코로나로 해외갈 일이 없는 요즘이네요.

여권 확인하다가 만료기간이 다되어 갱신방법 확인해 봅니다.

 

 

여권 갱신방법

 

 

 

 여권은 각 구청 민원여권과로

  여권은 각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한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시 여권 수수료 외에 1.75%~4%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권발급 안내문

 여권갱신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기존의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인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여권발급 신청서(구청에 있음)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필요)

수수료 : 전자여권 10년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재발급과 비용이 동일하므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재발급 받는걸로 결정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미리미리 여권챙기세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싸이월드 ID 자동으로 찾아준다  (0) 2021.06.29
타다 금지법? 결국은 시행된다...  (0) 2021.06.25
사회적거리두기 간소화  (0) 2021.06.22
G7에 초청된 대한민국!  (0) 2021.06.13
코로나 백신 종류  (0) 2021.06.12

댓글